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유전자변형생물체)면화가 검출돼 폐기조치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최근 전남 목포시 고하도 재배지에서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승인되지 않은 LMO면화가 검출돼 긴급하게 현장격리됐다.

격리된 LMO면화는 재배·소유자인 목포시에 출입통제 등 안전 관리를 취하고 소각·폐기될 예정이다.

이번 LMO면화는 환경부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LMO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해 그 내용을 농식품부에 통보해 왔으며 이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LMO면화가 혼입된 것을 최종 확인했다.

조사 결과 문제가 된 LMO면화는 목포시가 올 3월 농촌진흥청 산하 ‘바이오에너지작물연구소’에서 제공 받은 종자와 지난해 목포시 자체 채종 종자를 축제용으로 재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농진청이 목포시에 면화 종자를 공급한 ‘바이오에너지 작물연구소’를 조사한 결과 보관 중인 면화 종자 12종 중 2014년 외부에서 기부 받은 1종을 오염의 원인으로 파악하고 정밀조사 중에 있다.

농식품부는 농업경영체 DB정보에 등록된 전국의 면화재배 51농가와 현재까지 파악된 축제지 4개소(양주, 곡성, 산청, 영등포)에 대하여도 정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밀조사를 통해 LMO면화로 확인될 경우 모두 폐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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