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를 위해서는 의무상장이 아닌 TAC(총허용어획량) 제도의 의무적용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수협조합장들은 지난 23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 ‘수산자원보호와 수산업 발전을 위한 의무상장제 전면실시 건의문’을 채택했다.

조합장들은 건의문에서 △수산자원 보호와 자율관리어업 △신객주제 출현에 따른 어업인 피해예방과 유통질서 확립 △수산물 위생관리 및 철저한 원산지 증명 △수산물 거래정보 부족에 따른 가격교란 방지 △수산통계의 정확성 확보 등을 위해서는 의무상장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조합장들의 주장에 대해 수산업계의 전문가들은 의무상장제도는 위헌 요소가 있는데다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맞지 않은 만큼 TAC 확대를 통한 양륙장 지정대상 확대로 수산자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반박하고 있다.

가격교란은 정보의 비대칭으로 발생하는데 최근에는 ICT기술의 발달 등으로 누구나 손쉽게 수산물 가격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인데다 사유재산을 특정경로로만 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위헌적인 소지가 있으며 공정거래법에도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산자원관리’라는 측면만을 본다면 의무상장제도가 자원관리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의무상장제도로 인해 생산자와 소비자가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하며 과거 수협 직원들이 소속 조합원들의 사매매를 잡으러 다니는 ‘갑질’이 반복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협에서 위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수수료 부담을 낮추면 굳이 법령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조합에 출하하게 될텐데 이런 노력은 전혀하지 않고 법률로 조합원을 규제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말이 되나”라고 물으며 “생산어가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뱀장어만 해도 위판장 거래 의무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업인들의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 수협 조합장들이 의무상장제도 도입과정에서 어업인들을 설득할 자신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전문가도 “수산자원보호를 위해 양륙하는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정책의 목적을 위해 수긍할 수 있지만 판매과정 반드시 수협을 거치도록 하는 것은 어업인의 경제적인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조합장들이 TAC와 같은 수량관리제도를 확대하는 것에는 반대하면서 자원관리를 위해 의무상장제도를 말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수협의 위판과정을 보면 단위가 통일되지도 않고 위판장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실측 중량과 현저히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산자원관련 통계에 위판장의 자료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산자원관리나 어획량 관련 통계수립이 목적이라면 TAC대상어종과 업종을 대폭 확대해 양륙장을 지정,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소속 수산자원조사원들이 직접 조사하고 관련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신뢰할 수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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