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급 기준…특등 3만990원·2등 2만8660원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이 40kg 포대당 3만원으로 결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쌀 농가의 연말 영농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의 중간정산액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격은 1등급 기준이며 특등은 3만990원, 2등은 2만8660원, 3등은 2만5510원 등이다.

농식품부는 중간정산액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 달라는 현장의 요구가 있었으나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가가 필요로 하는 영농 자금을 충당하는 수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11월 27일까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에 일시에 중간 정산액을 지급받았으며 28일부터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출하시에 중간정산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와 함께 최종정산은 매입가격 확정 이후 연내에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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