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사유림을 매수할 때 수행하는 강정평가업무의 문턱을 낮췄다고 지난 11월 27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매수가격을 결정할 때 감정평가법인 2개의 감정 평가액을 산술평균해 결정하던 것을 법인이 아닌 개인 감정평가업자도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감정평가업자 630여명이 시행령 개정 이후 진행된 317건의 사유림 매수업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사유림 매수업무 위탁 시 수탁가능 기관의 범위도 산림조합중앙회, 한국토지주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그 밖에 매수업무를 할 수 있는 법인까지 포함하도록 확대됐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규제 완화를 통해 국민의 편의를 개선하고 경쟁을 촉진해 산림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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