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법제처 규제심사가 '변수'

뱀장어 위판의무화의 연내시행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제처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뱀장어를 위판의무화 품목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국무조정실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에서 규제심사를 하게 됐다.

공정위의 관련 심사는 간이심사와 주요심사가 있는데, 주요심사 대상이 될 경우 연내 시행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불어 현재 공정위는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의 생산자 청문절차와 관련한 문건을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 11월 28일 현재 민물장어양식수협 측이 아직 이를 해수부에 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공정위와 함께 법제처의 심사도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수부가 제출한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에는 위판의무화의 예외조항을 담고 있는데, 현행 수산물 유통법에는 예외조항과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해수부 유통정책과 관계자는 “공정위에서는 생산자들이 생산한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시장 기조인데 이를 위판장으로 제한하는 것은 기조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산물 유통법 시행규칙이 주요심사 대상이 될 경우 심사가 지연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연내시행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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