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에는 각화농산물도매시장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2곳의 공영농수산물도매시장이 있지만 같은 지역에 위치한 도매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하역비가 다르다.

서부도매시장에 위치한 두레청과와 호남청과는 용역계약을 통해 위탁수수료의 1%를 하역비로 정하고 있다.

반면 각화도매시장은 항운노조가 하역 업무를 맡고 있어 매년 또는 3년에 한 번 하역비 인상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위탁수수료의 1.1%~1.2%의 하역비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권장하는 완전규격출하품이 아닐 경우 각화도매시장에 출하하는 농업인들이 서부도매시장에 출하했을 때보다 더 많은 하역비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시의원이 최근 양 시장의 위탁수수료와 하역비를 동일하게 받으라고 밝혔지만 개설자인 시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도매법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하역노조와 협의를 하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는 것이다. 항운노조는 본인들의 권리만 주장하며 올해 여러 차례 하역을 하지 않은바 있다.

농업인들이 정성껏 재배해 출하한 농산물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맡은 일은 제대로 하지 않고 하역비 인상과 복지혜택 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지속되다보니 서부도매시장과 마찬가지로 계약을 통해 하역비를 징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각화도매시장은 공영도매시장 분류에서 중앙도매시장에 속하지만 가뜩이나 개장한 지 오래되고 부지도 턱 없이 좁아 쇠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개설자인 광주시가 나몰라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농식품부가 어떤 정책을 집행할 때 지방이고 시장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개설자의 권리를 찾지만 본인들은 제 업무조차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공영도매시장은 농업인과 소비자를 위해 존재하는 시장이다. 농업인이 제 값을 받고 소비자는 좀 더 저렴한 가격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목적을 띄고 있는 것이다.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고 물류효율화, 하역기계화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각화도매시장의 하역비 논쟁이 하루 빨리 마무리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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