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정책토론회서 전문가들 '한 목소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헌법에 반영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이만희 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 주최로 열린 ‘농업의 가치 헌법에 담다’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거울로 삼아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헌법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협조를 바탕으로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사동천 홍익대 교수는 “우리 농업 현실과 각국의 농업보호정책을 고려하면 농업 관련 헌법 개정은 보다 근본적인 농업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경자유전 원칙의 근본적 해결, 농촌 공동화 방지, 지역경제개발육성, 식량안보,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보호육성책이 될 수 있는 근거조항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농업의 역할 전환 기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부원장은 “다원적 기능을 매개로 농업 부문에 대한 지원을 보상이 아닌 정당한 대가 지급 또는 사회적 투자로 바꾸려는 인식과 실천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농업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실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문현 한국헌법학회장은 “스위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의 헌법상 농업조항 등을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는 농업 정의를 1차 산업에 국한하고 있는데, 원래부터 농업은 1차, 2차, 3차 산업이 함께 들어있던 산업인만큼 농업이 인간 생존, 의식주, 경제, 사회, 문화와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이자 핵심 산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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