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농경지의 오염실태 조사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에 대해 지원근거 마련

앞으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의 오염조사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민 의원(더불어민주, 안산상록을)은 지난달 30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토양의 개량·보전 사업 등을 안정적·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국가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주유소, 산업단지, 제련소 등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니 휴·폐광산과 같은 주요 오염원 내부 및 일부 주변부에 대한 오염관리 주체는 환경부, 산자부 등 정부기관별 업무분장에 따라 이뤄지고 있으나 일반 농경지의 오염관리 주체는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이처럼 관련부처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농경지 관리가 이뤄지고 있어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해 농경지 오염조사, 오염농경지의 개선사업 등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농경지 오염조사 및 개선에 대한 주체, 방법 등 필요사항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농지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최근 쌀소비량 감소로 농경지 면적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농산물 안전관리는 국민건강 및 식량안보와 직결되는 문제로 농산물 생산기반인 농경지에 대한 관리는 필수적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농지법 개정을 통해 일반농경지 오염관리 체계를 구축할 경우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 대단지조성, 친환경인증, GAP(우수농산물) 대단지조성, GAP 인증을 위한 기초·정책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국내 농산물의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직접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국내 농산물 오염에 대한 안전성 향상으로 소비자 신뢰제고, 농산물 생산단계에서 농지를 관리함으로써 고품질·안전농산물 생산기반 확보, 일반농경지 토양개선사업 시행의 기초자료로 활용 등 간적접인 효과도 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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