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재해에 대비한 농업재해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겨울은 평년보다 덜 춥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첫눈이 지난달 17일에 내려 평년보다 4일 정도 빨리 관측됐고 12월에는 남서쪽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을 경우 서해안 중심으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예상돼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업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겨울철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겨울철 농업재해대책상황실을 이달부터 내년 3월 3일까지 운영하고,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 지자체와 유관기관에 ‘겨울철 재해대책’을 시달해 지자체별 자체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업인에게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당부했다.

이와 관련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로 싸매주거나 묻어줘야 한다. 시설하우스 농가는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간격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줘야 한다.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줘야 하며 가온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를 해야 한다.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예방대책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해야 하며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과 경영안정 차원에서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