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길이 열려 내년부터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한·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 간 ‘한국산 배 생과실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지난달 22일자로 최종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역본부는 1997년 아르헨티나 식물검역당국에 한국산 배의 수출 허용을 요청한 이후 지속적으로 검역 협상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 22일 한국 대표단이 아르헨티나 방문해 검역요건을 협의하고 최종안에 서명했다.

아르헨티나 검역당국은 한국산 배의 아르헨티나 수출검역요건을 국제기구(WTO/SPS)에 통보하고 60일 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발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한국산 배가 아르헨티나로 수출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아르헨티나로 배 수출을 희망하는 농가는 검역본부에 과수원 등록을 신청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으면 수출이 가능하다.

수출 희망 농가는 배 과수원에서 아르헨티나측이 우려하는 병해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찰과 방제를 실시하고, 재배 기간 중에 재배지검역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배는 신선 농산물 중 파프리카 다음으로 수출량이 많으며, 매년 2만여톤이 미국, 대만 등 30여개국에 수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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