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의 특수성을 고려한 청탁금지법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지난 30일 성명서를 통해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살려야 함은 인정하지만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의 특수성을 충분히 배려하지 못한 결정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성명서에서 한농연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9월말 본격 시행된 청탁금지법으로 농축수산업 분야는 한우가격이 15.2%, 사과·배는 12~16%나 하락했고, 난 등 분화류 수요 감소로 화원들의 매출도 6~11% 줄어드는 등 농축수산물에 대한 부정적 결과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은 전 세계 52개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로 농축수산물의 수입 급증과 맞물려 농어업·농어촌을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위기로 내몰았지만 정부와 국회의 태도는 미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농연은 농어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근본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시행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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