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업계 "정부차원 대책 마련돼야"

유럽연합(EU)이 우리나라에 쇠고기 수입 개방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 모양새다. EU는 최소 1개의 EU 회원국에 대해서 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등 법적조치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EU의 압박에 우리 정부는 지난달 8일 중앙가축방역심의회 검역분과회의를 열고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협의 착수보고 및 심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전국한우협회는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한 EU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우협회는 EU 최대 쇠고기 수출국인 네덜란드에서 광우병이 88번이나 발생한 점을 들며, EU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국내 쇠고기 역시 광우병 등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27일 EU 회원국 가운데 하나인 스페인에서 광우병이 발생함에 따라 EU 회원국 중 언제, 어느 나라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지 모르는 상황에서 수입 허용은 한우산업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U산 쇠고기 수입 개방은 이같은 질병문제뿐만 아니라 한우 소비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EU산 쇠고기의 국내 시장가격은 2016년 기준 평균 8024원, 최저 4426원 수준으로 형성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같은 기간 한우 소매시장 가격인 3만910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다. 따라서 EU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한우 도매가격도 연평균 최대 18%까지 하락되는 것으로 예측됐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은 연평균 1190억~2조3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김홍길 한우협회장은 “정부 역시 광우병의 위험성을 알기에 그간 수입하지 않았지만 WTO에 제소하겠다는 EU의 으름장으로 수입을 검토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쇠고기를 수입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정부차원의 안전한 국민 먹을거리 확보와 한우산업 보호책을 마련해 더 이상 국민과 한우산업을 볼모로 협상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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