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관계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중국 불법조업어선으로부터 거둬들인 담보금을 피해어업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예산·홍성)은 불법조업 담보금을 국고로 귀속시키지 않고 별도의 기금을 마련해 어업인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련된 ‘불법어업활동 피해어업인지원기금’은 외국인의 불법 어업활동으로 상해를 어민에 대한 지원, 어구, 선박 등의 물적 피해를 입은 어민에 대한 지원 및 외국인의 불법 어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과 해양쓰레기 수거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쓰이게 된다.

홍 의원은 “중국의 불법조업으로인해 어민들의 조업활동이 위축되고 경제적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며 “우리 어민의 이익을 방해한 대가로 거둬들인 벌과금은 당연히 어민들의 피해 지원사업에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동의가 있었던 만큼 불법조업 담보금이 어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입법과정에서 정부도 적극 지원하고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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