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2014년부터 농업계로 확대 시행된 이후 비료, 사료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의 반발과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농업현장에서는 비료나 사료포장재가 자원으로 인식, 대부분 재활용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농업분야를 EPR 제도에 포함시키는 것이 법이 추구하는 바와 달리 비용 증가만 시키고 있다는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본지와 홍문표 의원(자유한국, 홍성·예산)은 지난달 29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EPR 문제와 개선점’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의 주요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편집자 주>

△주최 : 홍문표 국회의원
△주관 : 농수축산신문
△일시 : 2017년 11월 29일(수) 14시00분~16시30분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
△좌장 : 최기수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주제발표자 : 정진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지정토론자 : 이창석 EPR대책위원회 위원장, 홍순찬 한국사료협회 이사, 권현무 한국단미사료협회 부장, 김영진 양평축협 농축순환자원화센터 소장,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 김명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상무(무순)
△정리 : 안희경 기자, 이한태 기자
△사진 : 엄익복 본부장

[개회사]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충남 홍성·예산) - 규제를 위한 제도 아닌, 산업 실정·특수성 반영하는 제도돼야
  OECD를 중심으로 한 규제개혁은 경쟁,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들을 철폐하는 것으로 최근의 정책에서도 두드러진 방향 중 하나다. 그런데 비료, 사료 업계로 확대 시행되고 있는 EPR 제도는 규제개혁이 아닌 원활한 시스템을 규제하는 새로운 제도로 보인다. 농업계와 축산업계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EPR 제도의 시행으로 사료, 비료 업체들은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오늘의 토론회가 EPR 제도의 문제점과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할 수 있는 개선과 재검토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제도화 할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 

[주제발표] 정진호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사무관

EPR 제도는 제품이나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해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2003년 1월부터 시행됐다. 현재 EPR 대상품목은 총 11종으로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 등 4종과 윤활유, 타이어, 형광등, 전지류 등 제품 7종 등이 포함된다.

EPR 제도는 생산자에게 비용을 강제로 부담시키려는 제도가 아니라 재활용해서 자원을 다시 순환시켜서 최종 물질이나 열 등의 에너지로 재활용하자는 취지다. 그 부분을 큰 틀에서 봐야 한다. 제도 미비점이 있으면 건의를 하면 내부적으로 이해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부분을 수용할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나온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서 제도상 녹일 수 있는 부분을 반영토록 하겠다.

 

[지정토론]

△이창석 위원장=TME 업계에서 판매하는 사료의 포장재는 대부분이 이미 재활용되고 있다. 쉽게 말해 한우 거세 80마리 기준 1년에 70만원 정도의 부수입을 거두고 있는 자원으로 사료포장재 재활용은 잘 정착돼 있다. 때문에 애초에 재활용이 잘되고 있는 것은 이미 해당하는 품목은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특히 사료봉투는 재활용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대행하고 있지 않다. EPR 제도가 시행됐음에도 재활용 공정은 전혀 변화 없이 제조업자에게 불필요한 비용만 발생시키고 있으며 재활용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를 이행코자 해도 가축전염병예방을 위한 노력에 위배된다. 법의 목적이 이미 재활용이 100% 이뤄지는 곳에 불필요한 의무만 부과해 결국 농민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 돼 법의 실효성 뿐 아니라 당위성에도 의문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사료 봉투에 대한 EPR 제도 적용 제외를 요청하는 바이다.

△홍순찬 이사=EPR 제도의 사료 부문 적용은 규제개혁과 완전 배치되는 규제강화 사항이다. 특히 사료 제조업자 또는 위탁업자들이 포장재 재활용을 위해 직접 농장을 출입하는 것은 현재의 가축방역 관련 법규 등과 전면 배치되 구제역이나 AI 등 가축질병의 발생을 확산시킬 우려가 캐우 크다. 또한 EPR 분담금은 사료제조업자의 부담은 물론 사료 가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결국 양축농가의 생산성 저하와 경영악화를 가중 시킬 것이 자명하다. 입법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민생을 해치거나 자본주의 시대,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활동을 규제해서는 곤란하다. 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등 부처를 떠나 범 정부적 차원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EPR 대상 합성수지 포장재에서 사료 관련 포장재는 마땅히 제외돼야 한다.

△권현무 부장=EPR제도 상 계획된 포장재 회수, 재활용 방법과 실제 사료포장재의 회수 및 재활용 실태는 전혀 달라 재활용공제조합이 사료업계의 재활용의무이행을 대행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결국 사료포장재에 대한 EPR 제도 확대는 분담금 납부를 강제해 업체의 비용만 증가시키고 있다. 특히 적극적인 홍보 없이 EPR 제도가 확대 시행되면서 대부분의 단미보조사료업체들의 인지가 늦었음에도 분담금 납부의 강제시행과 공제조합 미 가입 및 전년도분 미납이라는 사유로 정상적 분담금의 3.5배에 달하는 재활용 부과금이 부과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 수천만원의 부과금 처분대상이 된 것이다. 모쪼록 ERP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재검토가 하루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

△ 김영진 소장 = EPR 제도 시행으로 관련비용이 3~8배 늘면서 경영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매년 재활용의무율 및 분담금 단가의 상향 조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여기에 관련 법령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홍보부족 등으로 현장 업무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2014년에는 분담금 미납으로 환경공단으로부터 16개소가 부과금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농업을 제조업으로 간주해 환경오염방지 정책을 추진하는데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든다. 따라서 사료·비료 포장재의 경우 재활용 의무율 및 분담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2014년 이전과 같이 자율협약대상으로 전환, 재활용율을 낮춰야 한다. 아울러 EPR 제도는 환경정책과 연계해 추진해야 하며, 특히 이 제도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제반 부담금 면제 규정에 저촉되는지 유권해석을 하고 농협중앙회는 필요시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본다.

△조규용 이사=무기질 비료업계는 경영 수지 악화로 어려움이 크다. 20kg 비료 한포 가격은 2008년 2만700원에서 2016년 9100원으로 56%, 복합비료는 같은 기간 2만2000원에서 1만1150원으로 49%나 가격이 급락했다. 이에 따라 업계는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많이 거래를 하고 있는 농협도 2016년 32.2%, 2017년 10% 등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하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이나 일본 등도 생산자가 모두 부담하지 않고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가당 무기질 비료 포장재 등의 미수거량은 발생량의 1.3%에 불과한 만큼 EPR 제도에서 빠져야 한다. 아울러 지정된 회수업체 등에 대해서 이물질 선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면 선별비용과 이물질제거 비용 등이 연간 70억원 가량 비용이 절감될 것이다.

△김명곤 상무=2013년 11월에 자원 재활용법이 개정돼 2014년부터 시행됐다. 이때 비료, 사료 포장재가 EPR 품목으로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알지도 못했다. 제도의 개정부터 시행까지 시간이 너무 촉박했고, 사전고지나 공청회도 없었다.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부과금 부과에서도 위헌소지가 있고, 분담금 부과에도 위헌소지가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재활용이 잘 되고 있는 품목에 부담을 지우는 것은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다. 또한 현재 합성수지 포장재는 재생원료를 60~80%까지 사용하고 있다. 재생원료는 포장재를 수집해서 재활용을 하는 모든 단계에서 이미 재활용 분담금 부담이 완료된 원료이다. 이를 또 납부해야 하는 것은 너무도 불합리하다. 감면 기준도 문제다. 매출액 10억원, 출고량이 1.4톤이 기준인데 유기질비료는 출고량 1.4톤이면 매출액으로 1억4000만원이다.

△<좌장> 최기수 발행인=장시간 동안 진지한 토론 감사한다. 토론회 진행하면서 느낀 것은 현실과 이상의 차이가 있다. 환경문제는 미래 세대에게 빌려 쓰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상에 치중할 수 밖에 없고 업계는 현실적이고 사업적인 문제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다만 소통의 부재로 앙금이 있는 것 같아 앞으로 소통의 자리가 더욱 많이 마련되길 바라며 바라는 쪽으로 상생의 발전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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