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제3차 긴급이사회

도매시장 박피 작업 중단으로 돼지거래가격 정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세밀하고 합리적인 가격정산방식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5일 ‘2017년 제3차 긴급이사회’를 열고 돼지 도축에서 도매시장 박피 작업 중단을 대비한 가격정산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사들은 개별 농가의 사정에 따라 등급제 정산이나 탕박 지급률제를 선택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최재철 협회 이사(경북도협의회장)는 “박피를 없애고 탕박만 하면 경매 평균가격이 어떻게 형성될지 생각해 봐야 한다”며 “실제 소비자가 원하는 kg당 가격을 감안해 수입육으로 눈을 돌리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한 만큼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해 원칙대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영길 협회 이사(경기 포천)는 “박피가 없어지면 육가공이 유리하다”고 주장하며 “탕박전환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 도축비를 부담하는 것과 관련해 농가 부담이 40%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왕영일 협회 감사(경기 포천)는 “기존 박피 지급률에 따른 탕박 전환시 지급률 분석표를 기준으로 통일된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육가공업계도 더 좋은 논의사항이나 논리가 있으면 요구하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협회가 이사회에 제시한 탕박 지급률에 따른 탕박 전환시 지급률표에 따르면 출하체중 110kg 기준, 3년 평균으로 박피지급률 67.0%(68.0%)가 제주 제외시 탕박지급률 75.7%(76.9%)에 해당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이와 관련해 하태식 대한한돈협회장은 “오는 11일부터 도매시장에서 박피도축을 중단하겠다고 해 일방적으로 육가공업체에서 몰아붙이고 있다”면서 “6개월간 숙려기간을 통해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고 탕박등급제 정산시 도축비용부분도 협의할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도드람양돈농협, 부경양돈농협, 대전충남양돈농협, 진생원 등 주요 조합 및 육가공업체는 등급제 정산 내지는 지급률 등급제 혼합 가격정산방식을 적용하고 있고 도축비의 경우 조합이나 육가공업체가 부담하며 부산물은 조합이나 육가공업체가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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