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민단체와 지속적 교류…공감대 넓혀야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추진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해수부는 현행 원산법의 처벌조항이 과도하다는 원양업계의 입장을 받아들여 지난 7월 민·관합동 TF를 구성, 원산법의 처벌조항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환경정의재단(EJF)과 환경연합, 그린피스 등 환경단체에서는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산법 개정이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할뿐더러 시민단체의 참여까지 배제시키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현정 EJF 선임캠페이너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산업자체를 말살시켜 버릴 정도의 강력한 처벌이 아니라 의도적인 범법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단순히 처벌규정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법 위반의 중대성·고의성 등을 감안해 의도적인 불법조업자를 보다 강력하게 처벌토록 하고, 준법조업자들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세밀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산업계의 한 전문가는 “수산업에 있어 국제적인 추세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단체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이해와 공감을 넓혀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시민단체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가 아니라고 대화테이블에서 배제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민단체를 포용,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