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대응체계 강화

앞으로 검역대상이 아니더라도 국내 식물에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목재가구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검역을 실시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이 지난 3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문제가 된 붉은불개미 등 유해한 식물병해충 유입을 차단하고 국내 대응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기존에 검역대상이 아니어도 검역하지 않고 수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 검역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누구든지 수입금지대상 식물을 예외적으로 수입한 경우 미리 그 관리장소를 지정해 관리장소 밖으로 유출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탁송품 운송업자가 검역대상물품이 담겨져 있다고 의심되는 탁송품을 접수한 경우에는 검역기관에 그 사실을 알리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식물을 재배하는 자가 과수화상병 등 규제병해충 또는 방제 대상 병해충 등 발견시 농식품부장관이나 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토지 또는 식물을 빌려 재배하는 자에 대한 방제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법적근거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식물검역신고대행자 등록 제도를 도입하고 격리재배 대상 묘목에 대한 꼬리표 부착도 의무화된다.

민원 편의를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수입금지식물에 대한 재수출 목적의 수입을 허용하고, 서류검역대상 식물에 대한 수입항 외 검역은 허용된다.

검역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농산물 수입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식품검역증명서’를 기존의 종이로 된 증명서 외에 ‘전자검역증명서’의 전송도 허용됐다. 또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을 ‘식물병해충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해 바이러스 검사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검사를 민간 연구기관 등이 대신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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