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과 보험목적물의 범위에 가축질병치료보험을 포함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와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및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만희 국회의원(자유한국, 영천·청도)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농어업재해보험은 농작물·임산물·가축 등에 발생하는 농어업재해에 따른 재산 피해 등에 대해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보험 가입자의 보험료와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에 따르면 가축질병치료보험의 경우 현행법령에 구체적인 보험료 지원의 근거가 없어 시범사업의 원활한 실시가 어렵고, 보험료 등의 지원 사업은 재정이 지속적으로 투입된다는 점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을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가축질병치료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정부의 시범사업은 물론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진다”며 “이러한 지원은 농가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나아가 전염병 확산 차단 등 전반적인 국민 건강과 식품 안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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