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축협조합장, 대규모 집회·헌법소원 등 강력 투쟁키로

전국 축협조합장들이 3개월 앞으로 도래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해결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강력히 전개키로 했다.

축산발전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 중구 소재 농협중앙회 중회의실에서 7차 회의<사진>를 열고 내년 3월 24일까지로 예정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의 연장을 위해 남은기간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 소속 조합장들은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심사전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기한 연장을 위한 농정활동과 대국민 여론 조성을 위한 집회, 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 등을 추진키로 의견을 모았다.

우선 여론 조성을 위해 오는 13일부터 관련 플래카드를 전국적으로 게시하고 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 국회토론회, 정당 대표 및 환경부 장관,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한 농정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특히 오는 20일에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1만명 이상 참가하는 무허가 축사 유예기한 연장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와 국회에 무허가 축사문제에 대한 축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축분뇨법의 불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와 유예기간 연장 등 제도개선으로 활용키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을 위한 헌법소원을 추진키로 하고 가능한 20일 집회에 맞춰 헌법소원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정문영 축산발전협의회장(천안축협 조합장)은 “농협법 축산특례조항 유지 등 그동안 현안 문제가 발생하면 조합장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헤쳐 나갔다"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 역시 축산과 축산인의 생존권 문제인 만큼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축산인의 염원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도 이같은 추진활동을 지원코자 축산기획본부장(상무)을 팀장으로 부장과 단장이 참여하는 ‘무허가 축사 대응 TF’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는 “무허가축사의 적법화 진행이 어려운 것은 환경처리 시설을 갖춰도 다른 법령에 의해 허가를 받지 못하고, 허가절차가 수개월 소요되는 등 제도적 문제에 기인한다”며 “전사적으로 무허가 축사문제 해결에 집중해 축산업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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