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24시간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북 일시이동중지

 

11일 자정부터 24시간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남북 지역 일시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이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남 영암의 종오리 농장에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지난 10일 22시경 확인됨에 따라 대전, 광주, 세종, 충남, 전북 및 전남지역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11일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 일시 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일시 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4만개소로, 농장(2만2000개소), 가금류 도축장(42개소), 사료공장(94개소), 축산관련 차량(1만8000대) 등이다.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6개반, 32명),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가축방역심의회에 앞서 열린 관계부처와의 긴급대책회의에서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신고가 지난번 고창 육용오리와 달리 종오리 농장인점, 사전 검출이 아닌 축주의 임상관찰에 의한 신고인 점 등을 고려해 보다 강화된 차단방역 조치를 즉시 추진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특히 현재까지 고병원성 확인 전에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한 적은 없었으나 발생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고병원성이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즉시 이동중지 명령을 시행하는 방안을 가축방역심의회에서 11일 즉시 논의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방역대 내의 오리 살처분 범위를 관리지역(발생지 반경 500m)이 아닌 보호지역(반경 3km)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신속 검토할 것도 지시했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미리 전파했다. 11일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이동중지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전남 영암에서 종오리(1만2000마리)를 사육하는 축주가 산란저하에 따라 지난 10일 오전 9시경 AI 의심 신고를 했으며, 고병원성 여부 확인은 11일 밤 나올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