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20만원 이하 소액 국유림 대부료의 일시납이 가능해지고, 신고사항은 7일 이내 처리되는 신고수리 간주제도가 도입된다.

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을 개정하고 공포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국유림 대부료는 국유림 대부·사용 시 납부하는 요금으로 그동안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년 납부해야 했다. 특히 지난해 납부된 국유림 대부료 중 20만원 이하 소액이 76%를 차지해 일시불로 납부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납부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산림청은 국민 편의를 위해 연간 대부료가 20만원 이하 소액인 경우 일시에 통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 신고수리 간주제도도 도입했다. 신고수리 간주제도로 산림청이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않을 경우 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된다.

박영환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국민들의 편의를 고려해 국유림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며 “국민 공동의 자산인 국유림을 잘 가꾸는 한편 국민들이 국유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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