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된 축산식품의 잔류위해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해 홍보 강화에 나섰다.

검역본부는 지난 5일 ‘축산물의 잔류물질 안전관리 이렇게 해봅시다!’는 제목의 홍보 리플릿 6만부를 제작, 국내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리기관 등 축산 관련업계 81개소에 배부했다.

검역본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작한 홍보 리플릿에는 잔류물질, 휴약기간, 용법·용량 및 잔류위반 예방법 등이 알기 쉽게 설명돼 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잔류위반율의 주요 원인이 휴약기간 미준수임을 알리는 한편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10대 수칙’을 수록했다.

휴약기간은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한 동물에서 해당 약물이 잔류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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