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완전 제외 아니면 큰 의미 없어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 재상정돼 가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농업계에서는 농축수산물에 대해 선물가격 일부 상향이 아닌 완전 제외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권익위 전원위원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식사·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은 기존 3만원·5만원·10만원에서 3만원·5만원(농축수산물은 10만원)·5만원(화환은 10만원)으로 재설정됐다. 선물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상향하고,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하향(단, 화환은 10만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는 숨통이 일부 트일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농축수산물이 완전히 제외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이 완전히 제외되지 않고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이홍기 한국농축산연합회장은 “귄익위의 이번 결정이 농업계의 어려운 여건을 일정부분 수용했다는 점에서는 기쁘지만 청탁금지법 초기부터 농업계가 주장해왔던 완전 제외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며 “농축수산물 선물가격 상한을 10만원으로 인상해도 한우, 인삼 등을 그 가격에 맞춰 제대로 구성하기 어려운 만큼 청탁금지법이 수입 농축수산물이 확대되는 계기가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지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도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완전히 제외시켜달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못해 아쉽다”며 “선물상한을 인상한다고 해도 이미 국민들의 인식과 선물 소비심리가 위축돼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이번 권익위의 결정에 아쉬움을 표하며 청탁금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영란법대책TF팀장인 이완영 의원(칠곡·성주·고령)은 지난 11일 이번 개정안 가결에 대해 “다행이나 아쉽다”고 평하면서 “농축수산물의 경우 청탁금지법에서 제외하는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농축산인과 어업인들의 절박한 호소와 성토로 얻어낸 결과지만 그 효과는 미진할 것이란 우려다.

이 의원은 “선물 가액 조정은 과수 등 10만원 미만의 선물의 경우 일부 효과가 있으나 1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한우·전복·굴비·송이·인삼 등은 효과가 없는 셈”이라며 “화훼는 가액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아야 함에도 10만원까지 제한을 둬 시행령 개정의 효과가 반감됐고, 외식분야는 식사비가 현행 유지돼 업계의 피해를 반영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농축수산물의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축수산물의 청탁금지법 적용 제외’ 개정안 처리에 조속히 협조해 내년 설에는 농촌경제에 활기를 불어넣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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