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98만2340원 제시…선원수 많은 업종 큰 부담

 

선원법상 선원들의 내년도 최저임금이 12.6% 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선원의 수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전망이다.

근해업종별 수협들에 따르면 내년도 선원최저임금과 관련한 노사협상과정에서 노동조합 측은 선원 최저임금을 육상직과 동일한 수준인 16.4%를 인상할 것을 요구한 반면 수협에서는  이같은 임금인상이 과도한 수준이라 보고 10% 이내의 인상안을 제시한 바 있다.

노사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으면서 해양수산부에서는 이에 대한 중재안으로 선원의 최저임금을 12.6% 인상하는 방안을 제시, 의견조회에 들어간 상황이다.

해수부가 제시한 중재안으로 선원 최저임금이 확정·고시 될 경우 현재 176만8000원인 20톤이상 선박에 근무하는 선원의 최저임금은 198만234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근해어선이 선원의 급여체계는 고정급에 어획금액에 따라 수당을 함께 지급하는 보합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과 선원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인상될 경우 모든 선원들의 급여가 인상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연근해 어업 중 선원의 수가 가장 많은 대형선망어업의 경우 초임 선원에게 지급되는 급여의 총액은 3000만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지만 어획수당을 제외하고 나면 내년도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

최저임금 규정에 따라 초임 부원들의 고정급이 가파르게 상승할 경우 승선경력에 따른 형평성 차원에서 모든 선원의 급여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불어 피고용인이 30명 미만인 선사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시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30명을 넘어서는 선사는 이같은 지원에서도 배제되는 터라 대형업종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해수부 선원정책과 관계자는 “최저임금은 해수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돼있긴하지만 통상적으로 노사간 합의를 도출해내 고시를 하고 있다”며 “아직은 합의를 도출하는 단계라 구체적인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해수부에서는 연내에 최저임금 인상안을 확정해 고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대형선망어선의 경우 선단당 필요 인력이 73명으로 정부의 중재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인건비 부담이 연간 2억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제조업 분야는 인력을 줄일 수 있는 여력이라도 있지만 어선은 조업에 필수적인 인력인터라 이를 줄이기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선사들은 피고용인이 최소 80여명 수준인터라 최저임금 인상시 지원대상에서 배제돼 선사에서 모든 비용을 감내해야하는 상황인데 한·일 어업협정 지연과 수산자원감소 등의 영향으로 어획고가 늘기를 기대하긴 어렵다”며 “수산자원 감소 등의 여건에 맞춰 해수부가 대형선망어업의 허가정수를 축소하고 감척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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