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만족도·경쟁력 제고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자 만족제고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식품 분야 보완대책이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에서 가결되고 대국민보고를 통해 공식화됨에 따라 이같은 대책을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식사, 선물,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3만원, 5만원, 5만원이나 선물 대상 품목 중 농축산물에 대한 가액 기준을 예외적으로 10만원으로 상향했다. 또 경조사금과 경조사 화환 제공시 현금과 별도로 화환만 5만원,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해주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

보완대책에 따르면 경조사와 선물용 위주의 화훼 소비문화를 생활용 소비로 전환하고 화훼 품질제고를 위한 유통방법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소매점 내 꽃 판매코너를 설치해 소비자들의 구매접점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업과 공공기관 등의 사무실에 꽃을 보급하는 일상愛꽃 운동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가액기준에 맞는 소형화환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식장과 장례식장 등 주요 소비처에 ‘화환대’를 보급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과수의 경우 제수용 등 과일소비가 특정 시기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생산과 소비 대응 방안도 마련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돌봄교실 학생을 대상으로 과일간식을 제공하고 직장인 대상 과일 도시락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생애주기의 특성에 맞는 과일소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와 동시에 사과·배 등 6대 과일 중심의 생산 구조를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과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재배기술을 보급하고 품종 갱신 사업 등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한우·인삼은 상품 구성을 다양화해 소비자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우 비선호 부위를 활용한 가정간편식 상품을 개발하고, 소포장·실속형 선물세트를 선정해 한우 자조금을 통한 택배비 지원 등을 추진한다. 인삼 제품도 1회용 홍삼캡슐, 1주일용 홍삼 파우치 등 제품 구성을 다양화했다.

아울러 식품외식종합자금 지원을 올해 24억원에서 74억원으로 확대해 최저 임금 인상 등으로 인한 외식업체 자금난을 해소하고 외식업체 식재료 공동구매 조직을 활성화해 식재료 구매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50% 초과 사용한 가공품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 ‘오렌지 주스’처럼 제품명에 농산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포장지 정보표시면에서 원재료와 함량 확인이 가능하다. 함량이 기재되지 않거나 정보표시면에 명시된 글씨 크기가 작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소비자가 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착한선물 스티커’를 부착할 계획이다.

김현수 차관은 “소비자들에게 국산 농축산물이 보다 합리적인 가격과 좋은 품질로 한걸음 더 다가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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