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입목벌채 등 중지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목재제품 수출시 산림사업 신고필증 발급 등’을 골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시행령을 각각 지난 11일과 12일 개정·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벌채허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입목벌채 등 중지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이 마련됐다. 또한 대규모 산림경영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한 경우 작성해야 하는 면적, 지형도 등의 자료와 그 활용 규정도 갖춰졌다. 아울러 임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유통·생산·사용 등을 제한할 수 있는 품목에서 송이버섯을 제외했다.

시행규칙에서는 목재제품 수출시 합법적 생산증명을 위해 산림사업 신고필증(신고수리증)을 발급토록 개정했으며 산림사업의 환경성 제고를 위해 모두베기 벌채 시 벌채구역과 다른 벌채구역 사이에 폭 20m이상의 수림대를 남기도록 했다.

박은식 산림청 산림산업정책국장은 “산주와 임업인의 불편사항을 개선하는 동시에 친환경 벌채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벌채의 부정적 인식 해소와 환경성 제고에도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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