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U어업·과잉어획 방지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지 시각 지난 10~13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제11차 WTO 각료회의에서 IUU어업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는 협상을 이어나가기로 합의하는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이날 채택된 각료결정에 따르면 개도국에 대한 우대조치를 포함, 과잉어획과 과잉어획능력, IUU어업과 관련된 수산보조금 금지협정을 2019년 말에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시까지 계속하게 된다.

또한 WTO보조금협정(AGM) 25.3조에 따른 수산보조금 관련 정보 통보 의무를 이행해나갈 것을 다시한번 약속했다.

WTO의 각료결정은 2015년 9월 채택된 UN지속가능개발목표 14.6조 상의 ‘2020년까지 과잉어획·과잉어획능력·IUU어업에 기여하는 수산보조금 금지’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는 것이 해수부 측의 설명이다.

조승환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수산자원 보호와 업계에 대한 수산보조금 지급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향후 진행될 WTO 협상에 대응해 나가겠다”며 “WT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어업질서를 교란하고 수산자원 고갈을 초래하는 수산보조금을 금지하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만큼, 수산자원과 수산보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국내 대책도 함께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