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사실적 근거 심사 거치지 않아…재량권 한계 넘어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입당근 상장예외품목 지정이 위법하다는 재판부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5개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청과부류 거래방법 지정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서울시는 가락시장에서 수입당근을 상장예외품목으로 지정했지만 이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 27조가 정한 각 호의 요건들에 대해 사실적 근거에 따른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며 상장예외품목 지정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관한 재량권 행사 한계를 넘어서는 위법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2017년 제 1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회의 자료에 따르면 수입당근의 반입누적물량이 84.9%에 달해 농안법 시행규칙 제 27조 제1호에서 정한 예외사유인 반입누적물량 3%를 훨씬 초과하고, 중도매인 수도 84명으로 제 2호가 정한 품목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이 소수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행정법원은 수입당근이 제 3호의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해당 농수산물을 매입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개설자가 인정하는 품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울시공사의 2014년 6월 가락시장 당근거래실태분석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국내산, 수입당근의 가격 추이를 통해 양자가 차별화된 시장이라고 밝히고 있을 뿐 2014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상장거래에 의해 중도매인이 수입당근을 매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는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법원은 수입당근이 통관 시부터 가격이 결정돼 도매시장내의 가격 발견 의미가 없으며, 상장거래 시 수수료, 하역비 등이 발생해 중도매인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통관 시부터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모든 수입품목에 해당하는 문제이며 설사 수입상들이 수입당근 가격을 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상장을 통한 경쟁매매에 의해 새로운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상장예외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농안법은 농수산물의 거래를 상장방식을 통해 이뤄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을 통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 유지를 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법원은 경쟁매매 방식의 문제가 있다면 매매방식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상장거래의 원칙을 훼손하면서 자의적으로 상장예외품목을 지정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서는 처사라고 밝혔다.

도매법인을 비롯한 당근재배 농업인들은 행정법원이 올바른 판결을 내렸다는 분위기지만 서울시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재판부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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