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합동 출범식…자율적 품목 산업발전 주도

사과·배·감귤·참다래 등 4개 품목에서 의무자조금이 본격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과수분야 의무자조금 합동 출범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된다고 밝혔다.

자조금 제도는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재원을 조성해 품목 산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제도이다. 특히 의무자조금은 품목 총 생산량의 50%이상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투표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도입이 결정되며, 도입 이후에는 농업인 모두를 대상으로 거출을 실시한다.

이번에 의무자조금을 도입하는 4개 품목은 그동안 임의자조금 형태로 농업인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해 왔으나 2015년 이전에 결성된 임의자조금단체는 2018년부터 정부 지원이 중단되는 만큼 올해 본격적으로 의무자조금 전환을 추진해 왔다.

품목별로 내년도 거출예상규모는 사과 20억원, 배 12억원, 감귤 22억원, 참다래 9억원이며 정부는 의무자조금 단체 거출액의 최대 100%를 국가재정으로 지원하게 된다.

품목별 거출액은 사과는 3.3㎡ 당 20원, 배는 배봉지 당 2원, 감귤은 출하액의 0.25%(유통인 0.05%), 참다래는 출하액의 0.9%(유통인 0.3%)를 거출할 계획이다.

의무자조금 단체는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수급 조절, 소비촉진 활동, 농업인교육 등을 실시해 자율적으로 품목 산업발전을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출범식에서 “의무자조금 단체가 생산자 주도의 수급조절을 실시하고 소비방식 변화에 대응한 과일 생산·유통체계 확립, 과수 대표브랜드 육성 등 과수산업발전을 견인하고 과수 분야의 농심을 대변하는 기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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