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를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자들에게 최고 5배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원산지 거짓표시로 2년간 2회 이상 적발된 농식품 가공, 유통, 식품접객업자 19명에게 위반금액의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9억3700만원이며, 이중 최고금액은 3억원, 평균금액은 4900만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위해 경찰 등 수사기관과 시·군 및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원산지표시 단속기관의 부정유통 적발실적을 취합해 대상자를 확인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이번 과징금 부과를 통해 더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로 돈을 벌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돼 원산지 거짓표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통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의무교육실시, 위반행위 공표 등을 통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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