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 천안을)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경자유전의 원칙 재확립을 위한 농지법 개정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1987년 개정된 대한민국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해야한다는 개정 목소리가 높다.

또 현재 헌법 제121조 제1항은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고 규정하며 농지에 대한 경자유전 및 소작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이 녹아 있는 하위법인 농지법은 원칙을 지키기보다 예외를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날 토론회에서는 늘어나고 있는 비 농업인의 농지소유 예외조항과 임차농 보호의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박 의원은 “현재의 농지법 규정으로는 변화된 농업생산환경을 반영해 임차농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현행 농지법에서 점차 확장되고 있는 농지소유의 예외조항과 농지 임대차에 대해 살펴보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재확립하기 위한 농지법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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