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공장 '중소기업' 인정…안정적 소득증대 기여

지역농협이 운영하는 김치가공공장에서 생산하는 김치를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농협법 개정안은 지역농협을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특례조항을 신설하도록 했다. 단 이 특례조항은 법 시행 이후 5년간만 효력을 가진다.

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중소기업 간주 조항에 농업협동조합이 명시돼 있지만 지역농협 등 조합이 중소기업 간주에서 배제돼 김치 등 경쟁입찰로 공공조달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의 다양한 판로확보가 위축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기관에 지역농협이 김치를 납품할 수 있게 돼 농업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농업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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