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임업진흥원은 산양삼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해 ‘산양삼에 관한 품질관리요령’ 고시를 일부 개정했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개정된 고시안에 따르면 생산자의 검사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해 채취 예정지구면적이 확대되고, 생산과정기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생산과정에서 농약이나 비료의 사용 여부에 대한 확인근거를 신설했다.

생산적합성조사(토양, 종자, 종묘)와 품질검사 기준면적은 기존 3ha에서 5ha로 변경돼 대규모 재배자들의 검사비용 절감 등 부담완화가 기대된다. 생산과정기록부 확인은 생산신고 후 매년 3년마다 농약 및 비료사용 여부를 토양검사를 통해 수행토록 했다.

구길본 임업진흥원장은 “달라진 임업 현자 여건, 임업인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한 산양삼 품질관리요령 개정으로 산양삼의 품질향상, 생산자의 재정적 부담완화 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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