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이 시행, 연안을 운행하는 내항선사의 참여가 잇따를 전망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5일 공포된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을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은 해상에서 발생하는 선주의 제3자 배상책임을 상호보험의 형태로 담보하는 선주상호보험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로 이 법의 시행으로 국내에서도 선주상호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게 됐다.
국내선주의 경우 그동안 선주책임보험을 전적으로 외국의 보험에 의존해 왔으나 동법에 의해 국내에 선주상호보험조합이 설립 운영될 경우 내항선사의 참여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운업계는 최근 선주협회 회장단 회의를 열고 선주상호보험조합법의 시행을 계기로 금년내에 한국선주책임보험조합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결정하고 이를위해 외항해운업계가 자발적으로 25억원의 사업기금을 조성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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