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의 매서운 추위 속에서 1만여명의 축산인들이 거리로 나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이 90여일 남은 상황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과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농가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 만료날인 내년 3월 24일은 축산인에게 있어서 사형선고날과 마찬가지인 만큼 존폐 위기에 놓인 축산업을 살리기 위해선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기한연장과 특별법은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뜻 보면 축산인들의 생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가득했다.  평생을 축산업에 몸담아 온 축산인들은 무허가 축사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내년 3월 24일 이후 생업을 잃게 된다. 이같은 상황에서 적법화 만료 날짜만 세고 있었을 리 만무하다.

무허가축사는 오로지 축산인들만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는 점을 전제로 삼고 있다. 그러나 이와 관련된 법률이 25개에 이른다. 25개 법률 가운데 단 하나라도 해결하지 못하면 범법자로 몰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무허가 축사를 신고·허가받을 경우 일반건축물 양성화와 같이 행정절차가 복잡해 6개월이 넘게 소요되고 농가가 부담하게 되는 비용도 만만치 않다.

또한 복잡한 규정에 지자체마다 무허가축사 관련 규정을 달리 해석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일부 항목의 경우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에서 적용이 불가하다고 회신하는 등 현장에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허가 축사를 철거하고, 새롭게 축사를 지을 부지를 찾아다니지만 이 역시 마땅치 않다. 축사가 들어선다는 소문이 돌면 민원이 빗발쳐 기둥조차 세우지 못하는 일도 다반사다.

이에 이날 비장한 표정으로 모인 축산인들은 무허가축사의 사용신고 유예기간 3년 연장과 함께 축사 사용 신고·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과도한 가축사육 거리제한 설정 방지, 가축분뇨법은 분뇨관련 사항만 규정토록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다행히 이날 축산인들을 응원키 위해 모인 국회의원들도 축산농가의 어려운 현실에 공감의 뜻을 전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축산인들은 여기에 또다시 희망을 걸고 있다.

부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해하고, 생업을 뒤로 한 채 거리로 나온 이들의 목소리를 국회와 정부가 귀담아 듣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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