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대북제재결의안 만장일치 채택

중국어선의 북한수역 입어가 금지된다.

UN은 현지시각 지난 22일 북한 어업권의 직간접적인 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내용을 명문화한 UN대북제재결의안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에 채택된 결의안은 지난 8월 채택된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를 보다 세밀하게 다룬 것으로 결의안 제6조에서는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 제9조에 따라 북한산 수산물의 거래와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어업권을 판매하거나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결의안 채택 30일 이내에 선적물들은 자국으로 수입할 수 있도록 했다.

UN의 대북제재결의안이 채택되면서 우리 수역에서 이뤄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이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정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어업자원연구실장은 “UN은 지난 8월 채택한 대북제재결의안에서 북한산 수산물의 매매를 금지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북한 수역의 조업권 거래도 금지시켰다”며 “이는 우리 수역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단초로 볼 수 있는 만큼 정부에서는 중국의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이에 맞춰 우리나라의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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