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협중앙회는 어업인의 편의를 위해 「공제료의 어음납입제도」를 도입해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은 어선, 선박, 선원공제로 은행도(渡)약속어음, 당좌수표, 가계수표로 공제료 납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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