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다솔 계열사 소속농가, 업체도

농림축산식품부는 전북 정읍의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조류인플루엔자)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 22일 14시부터 23일 14시까지 24시간 전북 및 전국 다솔 계열의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을 대상으로 일시 이동중지(스탠드스틸) 명령을 발령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발생된 전북 정읍 육용오리 농장의 경우 지난 20일 전남 영암 육용오리 발생농장 관련 다솔계열 일제검사 과정에서 H5형 AI를 확인했다.
 

일시 이동중지는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1만2000개소로 전북 가금농장 6421개소, 가금도축장 13개소, 사료공장 23개소, 축산차량 5523대 등과 다솔 계열 농장 235개소(전남 167, 전북 60, 경남 6, 광주 1, 충북 1), 도축장 1개소(전남), 차량 71대 등이다. 일시이동중지 조치는 가축방역심의회 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AI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지역인 전북지역과 전국 다솔계열 소속 농장·업체(전국)를 대상으로 했다.
 

특히 다솔계열 소속 농장·업체에 대해선 지난 20일 14시부터 24시간 일시이동중지에 이어 추가적인 일시이동중지 조치가 실시됐다.
 

또한 정부합동 점검반을 통해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발생 계열사 소속농가가 도축장 출하 후 도축장에서 실시하는 AI 검사 비율을 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에서 30%로 대폭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 19일 AI 검사과정에서 H5형으로 확인된 전남 영암군에 위치한 육용오리 농가(사육규모 약 3만1300마리)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최종 정밀검사 결과 지난 21일 고병원성 AI(H5N6형) 바이러스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동일 오리계열사의 사육중인 농가 136호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영암군내 모든 가금 농장과 종사자에 대해 7일간 이동 및 출입통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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