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거래 정산과 관련해 대한한돈협회가 등급제정산의 전면 실시를 재차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돈협회는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하태식 협회장과 회장단, 협회 이사, 경기지역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한돈농가 회원 일동 명의로 ‘도축·유통업계는 탕박등급제 전면 실시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문 낭독과 구호제창을 통해 “일부지역에서 벌어지는 지급률제 담합의심 사례를 용납 할 수 없으며 탕박등급제를 조속히 전면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부,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와 2015년 7월 체결한 ‘등급제 정산 정착을 위한 공동협약(MOU)’정신이 한돈산업을 위한 대승적이며, 발전적인 방향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조속한 등급제정산의 전면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일 박피도축 중단 이후 현장에서 등급제정산은 뒷전으로 한 채 탕박지급률제 전환만을 강요하는 육가공업체의 담합의심 사례가 신고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피지급률로 환산시 67%에도 미치지 못하는 탕박지급률 75% 적용이 공공연하게 강요되고 있어 상호간 상생정신은 사라지고, 유통시장의 혼란만 극심하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한돈농가들이 이번 박피도축 중단으로 등급제정산이 지연되고, 퇴행적인 탕박지급률제가 고착되는 상황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못 박고 등급제 정산방법이 확대되지 않으면 전국의 한돈농가들은 전국적인 출하 중단운동까지 불사할 것임을 강력 경고했다.
 

하태식 한돈협회장은 “등급제 정산은 소비자는 등급에 따른 한돈구입으로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이 가능하고, 돼지를 잘 키우는 농가가 높은 가격을 받고, 도축유통업계는 절식문제 해소로 폐기물 처리비용 감소와 한돈 품질향상이 도모되는 일석삼조의 해법으로 한돈산업의 생존을 위해 반드시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에 따르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자료를 토대(등외제외가격)로 한 박피가격에서 탕박가격을 뺀 전체평균가격(제주제외)은 kg당 2012년 418원, 2013년 383원, 2014년 480원, 2015년 596원, 2016년 583원으로 5개년 산술평균시 492원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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