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선원의 고용신고가 한결 쉬워지고 편해진다.

해양수산부는 외국인 고용 및 관리업무를 보다 원활히 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을 개정, 지난 26일 고시했다.

최근 우리나라 국적어선 선원 중 외국인 선원 비중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외국인 선원의 비중이 크게 높아지고 있으나, 현실에 적합하지 않은 규정들이 일부 존재해 왔다.

이에 해수부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현장 상황을 반영, 지침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외국인 고용·관리업무를 송입업체에서 수행할 경우 고용신고를 송입업체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고용신고도 가능토록 했다.

해수부는 인터넷 신고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국인선원 고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구축 완료해 하반기부터 본격 이용토록 할 계획이다.

서진희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이번 관리지침 개정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관리업무가 더욱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외국인선원 고용 관련 제도를 효과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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