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계란·닭·오리고기 이력추적제 도입

앞으로 농가가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축산업 허가가 취소되며,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에 대한 전수검사가 실시된다.

또 2019년부터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추적제가 도입된다.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살충제를 불법으로 사용한 농가에 대해서는 엄중한 제재조치를 취했다.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서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고 올해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생산·유통정보를 확인해 구매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사육기준(산란계)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상향해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친환경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해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연1회에서 2회로 확대했다.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 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했다.

생산단계에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도 추진된다. 내년도에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도입해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대책 추진과 함께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해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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