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업 '비용절감형 전환' 필요성 대두

올해 선원 최저임금이 12.6% 인상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을 전년대비 22만1450원 인상된 198만2340원으로 확정했다고 지난 12월 27일 밝혔다.

선원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수산부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선원 최저임금은 해상의 열악한 작업여건 등을 감안, 육상근로자 임금보다 높게 책정돼 왔다.

따라서 올해 선원 최저임금은 육상노동자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인 157만3770원보다 40만8570원 높은 수준으로 책정됐다.

선원 최저임금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연근해어업 구조를 비용절감형 구조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OPEC(석유수출국기구)이 원유감산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유류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인건비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대형선망업계 관계자는 “수산자원감소, 조업규제 강화 등으로 어획량이 증가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반면 선단당 인건비만 적어도 연간 2억~2억5000만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올해에는 각종 비용을 절감하는 것이 수산업계의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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