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영농정착…매월 생활안정자금 지원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제철 과일간식 제공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무사고 농가 할인

새해에는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을 위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초등학교 돌봄교실에 과일간식이 제공되며 가금 밀집지역 내 축사 이전시 전폭적인 지원을 받게 된다. 농식품분야 새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살펴봤다.

◆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신규 실시
청년농업인 육성 차원에서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 중 영농의지가 큰 농업인 1200명을 선발해 매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 어린이에게 과일간식 제공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어린이를 대상으로 제철 과일을 간식으로 제공하고 식습관 개선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 1인당 1회 150g씩 주1회, 연간 30회 공급할 예정이다.

◆ 논에 쌀 대신 타작물 재배 시 평균 ha당 340만원 지원
올해부터 한시적으로 쌀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가 도입된다. ha당 평균 340만원을 지원하며 올해 5만ha, 내년에는 10ha규모로 추진될 계획이다.

◆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및 유기지속직불 지급기한 폐지
친환경농가의 적정 소득 보전을 위해 직불금 지급단가가 논작물 10만원, 밭작물(채소·특작·기타) 10만원, 밭작물(과수)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유기지속직불금 지급기한 3년 제한 규정을 폐지, 계속 지급한다.

◆ 젊은 농업인에게 생애 첫 농지 취득 지원
55세 이하의 농지 취득 이력이 없는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 한도를 3.3㎡당 3만5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확대한다.

◆ 농업법인 청년 취업 지원
농업법인이 만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취업자를 단기 채용할 경우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인건비가 지원된다.

◆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실시
농식품 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인턴을 선발해 인턴기간 최대 6개월 동안 창업교육과 인턴활동비 명목으로 월 100만원을 지원한다.

◆ 사고·질병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에게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영농도우미 지원 단가를 일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전 군지역으로 확대·개편 시행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이 올해부터 전 군지역으로 확대 개편된다.

◆ 중소 식품기업에 보증보험으로 국산 농축산물 구매지원
올해부터 중소 식품기업이 보증보험을 통해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신규 지원한다. 보증보험(최대 5000만원)을 통해 지역 농협 등에서 담보없이 국산 농산물을 외상으로 거래할 수 있다.

◆ 농식품 수출업체 맞춤형 수출지원제도 도입
올해부터 농식품 수출실적, 국산원료 사용비중 등 수출역량을 진단해 선정된 수출업체는 수출바우처 대상사업에서 원하는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 신설
마을공동 농산어촌 체험시설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 전액 감면하고 농어업인이 설치하는 농어촌형 태양광 시설과 새만금 지역 등의 시설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50% 감면한다.

◆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올해부터 메밀, 브로콜리, 양송이·새송이 버섯도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전년도 무사고 농가에 대해서는 보험료 5%를 추가 할인한다.

◆ 농지연금, 맞춤형 신규상품 출시
올해부터 총 대출한도액의 30%범위내에서 가입자가 필요시 수시로 인출할 수 있는 ‘일시인출형 농지연금’과 연금 지급기간 종료 후 한국농어촌공사에 담보농지를 매도할 것을 약정하면 일반기간형 상품보다 약 20%내외 더 많은 월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잇는 ‘경영이양형 농지연금’이 출시된다.

◆ 외식 창업ㆍ경영 역량 강화 지원
외식창업 인큐베이팅시설을 기존 서울 1곳에서 전국 5곳으로 확대하고, 참가자 부담은 50%에서 30%로 낮추었다. 외식경영주 대상 역량강화 교육사업도 신설한다.

◆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제도 도입
농지훼손이 미미하고, 단기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 여성농업인(배우자) 공동경영주 등록 절차 개선
올해부터 농업경영체 등록 시 배우자 스스로 공동 경영여부를 표기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 식품명인의 지정 평가기준 및 관리체계 개선
올해부터는 기존 평가기준에 산업성, 윤리성도 추가해 평가한다.

◆ 농축산 자재 핵심기술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R&D 지원 확대
올해는 친환경적인 농자재 개발을 위한 예산을 신규로 10억원 편성했으며, 농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도 신규로 3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계획 신고제 개선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신고할 경우 농식품부장관(산림청장)이 사업계획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통지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단 1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한다.

◆ 육묘업 등록제 시행 및 유통 묘 품질표시 의무화
육묘업도 올해부터 시장·군수·구충장에게 육모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묘를 판매할 때는 용기나 포장에 ‘작물명, 품종명, 파종일, 생산자명, 육묘업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