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은 지난 12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출연금 전달식’을 갖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금 13억원을 전달했다.

농협은 법률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자 1996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과 공동으로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출연으로 농협이 지난해까지 출연한 기금은 총 211억원(정부출연 20억원 포함)에 달한다.

그동안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통해 11만4000여명의 농업인에게 1조6000억에 달하는 법률구조 혜택을 제공해 왔으며, 이를 연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년 5000여명의 농업인에 대해 약 800억원의 무료법률구조 혜택을 지원한 셈이다.

농협은 이밖에도 지난해 2월부터 농협 내부 변호사들로 구성된 ‘범농협 농업인 법률자문봉사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54회에 걸쳐 4600여명의 농업인에게 무료법률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는 등 법률복지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및 한국소비자원과 공동으로 ‘농협 이동상담실’을 운영, 농업인에 대한 법률 및 소비자 상담을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32회에 걸쳐 1만5500여명에 대해 무료법률·소비자보호 교육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은 “2020년까지 농가소득 5000만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도 농업인의 간접소득에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보다 많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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