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식품 섭취를 통한 알루미늄 섭취를 줄여 소비자가 즐겨먹는 식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식품첨가물 사용량이 제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2월 26일 황산알루미늄칼륨(명반) 등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식품첨가물 5품목에 대해 사용량 기준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를 행정예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글루콘산망간 등 8품목 사용기준 정비 △촉매제로 니켈 신규지정 △합성향료 허용물질 목록 개정 등이다.

알루미늄은 동·식물 등 자연에 존재하는 금속으로 다양한 식품을 통해 섭취되고 있는 만큼 의도적 사용으로 인한 섭취를 줄이고자 빵, 과자 제조 시 팽창제로 사용하는 황산알루미늄칼륨 등 5개에 대한 사용량 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조재유류 등 영·유아식 범위에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용 조제식품이 추가됨에 따라 클루콘산망간 등 7품목을 유단백 알레르기 영·유아식 조제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이 개정됐다.

마가린 등 경화유를 제조할 때 촉매제로 니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신규 지정하고 최종식품 완성 전에는 니켈을 제거하도록 기준·규격도 신설됐다.

뿐만 아니라 합성향료 안전성 강화를 위해 국제향료협회 등 해외에서 허용된 향료를 인정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합성향료 허용물질 추가지정, 삭제, 명칭 개정을 통해 목록을 재정비했다.

식약처는 식품첨가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성이 확보돼 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2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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