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자조금, 공급과잉 등 부작용 우려…경계 늦추지 말아야

한우 사육마릿수 가운데 2.8% 가량인 6만9248마리가 기업자본에 의해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기업자본이 한우산업을 잠식할 경우 공급과잉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가 농축식품유통경제연구소에 위탁한 ‘대기업 한우산업 진출 현황 조사 및 대응방안 수립 연구’ 최종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자본의 한우산업 진입 실태 조사 결과 기업법인 3만6786마리, 협동조합법인 3만2462마리로 총 6만9248마리가 사육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체 한우사육마릿수의 2.8% 수준이다. 특히 축산패커들은 육계와 오리에 비해 기업의 사육부문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양돈부문에 더 집중한 이후 한우로 투자를 확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상황에서 기업자본의 시장점유율이 15~30% 수준까지 확대될 경우 생산비 차이를 활용해 농가들이 원하는 총 공급량보다 더 많은 양을 공급, 가격이 하락하게 될 것이며, 생산비 수준이 높은 농가는 폐업을 하거나 위탁사육농가로 편입을 결정할 수 밖에 없게 되는 문제가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가족농의 파괴와 농업종사자 감소 등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크게 훼손되는 문제도 안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따라서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출 현황의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기업자본의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규제 및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 일환으로 기업이 아닌 생산자 중심의 계열화사업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사육업 진출을 견제하고,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가칭 한우거래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조직화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제안됐다. 이와 함께 기업자본의 사육업 진입을 규제하는 새로운 전략으로 사육업에 진입한 기업의 관련 정보를 공개 및 공시하고, 방송법과 보험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유통산업발전법 등의 핵심 규제를 응용해 축산법과 축산계열화법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우자조금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사례와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기업의 한우산업 진출 시 한우산업의 영향분석, 이에 따른 규제 및 대응 방안을 마련코자 수행됐다”며 “연구를 통해 대기업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사료시장과 사육, 유통부문까지 축산업에 빠르게 진출해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결과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정보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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