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 전반 동물복지형으로 전환
인증제도·식품안전·영양관리 강화

▲ 지난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소비자들이 계란 난각에 표시된 사항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정부는 지난 12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17년 8월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점검하고, 국민안전과 신뢰회복을 위해 각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대책은 ‘국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한 △축산산업 선진화 △인증제도 개선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관리체계 정비 등 4대 분야 20개 개선대책으로 구성됐다.

# 축산(가금)산업 선진화
정부는 밀집·감금 사육 등 축산환경 전반에 제기되는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하기 위해 상향된 사육기준을 마련, 2018년 축산업에 신규 진입하는 농가부터 우선 적용한다. 동물복지형 사육기준은 사육밀도 상향(산란계:마리당 0.05㎡ → 0.075㎡), 학대 행위 금지, 조명·공기오염도 및 건강관리 기준 등을 설정했다.

축사시설을 동물복지형으로 개선하는 가금농장에 보조금을 지급(2018년 보조 30%)하고 동물복지 인증 농가에 대해서도 내년에 직불금 제도를 도입, 동물복지형으로 조기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2018년 닭 진드기 전문방제 시범사업을 5만마리 미만 산란계 농장 40호에 실시하고 내년부터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을 신설, 축산농장에 전문적인 방제와 위생관리 기술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 산란계 농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전통시장·인터넷 판매 계란 등에 대한 검사도 확대한다. 또한 살충제 불법사용 농가에 대해선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도록 관련규정을 내년 개정키로 했다. 계란의 생산·유통과 관련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투명하게 제공,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난각(계란 껍질)에 2018년 사육환경, 내년 산란일자를 식용란수집판매업자 또는 생산자(농가)가 의무적으로 표시하기로 했다.

계란·닭고기·오리고기에 대해서도 쇠고기·돼지고기와 같이 생산·유통정보를 확인·구매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이력추적제를 도입한다.

# 인증제도 개선
친환경 인증기준에 안전관리기준을 보강, 평가기준을 대폭 강화했고, 안전한 인증제품만 유통되도록 안전성 조사를 연 1회에서 연 2회로 확대한다.

축산농장 HACCP 인증기준에 살충제 사용관련 항목을 추가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과 종축장부터 축산농장 HACCP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나간다.

또한 친환경 인증심사원 자격기준에서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고 국가기술자격 소지자만 인정하는 등 퇴직공무원의 인증기관 취업을 제한키로 하고 농가가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던 규정을 개정, 동일 인증기관에 대해 연속 2회까지만 인증신청 할 수 있도록 횟수를 제한한다.

# 식품안전 및 영양관리 강화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모두 검출한계 수준(0.01ppm)으로 엄격하게 관리하는 농약 허용목록관리 제도(PLS)를 내년 도입, 농약의 사용기준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한 농약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추적관리가 가능토록 가정 원예용을 제외한 모든 농약의 구매자 정보를 기록·보존하도록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저소득층 임산부·영유아를 대상으로 영양교육·상담과 필요한 보충식품(조제분유, 쌀, 우유 등)을 제공하는 영양플러스사업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모바일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2018년 전국 보건소에 보급한다.

# 식품안전 관리체계 정비
정부는 이 같은 식품안전 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현장중심으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운영중인 관계부처간 업무협의회를 지자체와 검사기관까지 포함하는 협의회로 확대해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문제발생시 신속한 추적·조사를 위해 생산단계 안전성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을 개편할 방침이다.

현장에서 적용되는 축산물 검사기준·항목 설정시 관계부처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위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관계부처가 합동 점검을 실시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에 식품안전상황팀을 신설, 부처 전담팀과 함께 식품안전 상황을 매일 관리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범정부 표준매뉴얼도 마련했다.

이와 함께 법령 개정이 필요하거나 현장 점검 등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선 관계 부처, 영업자와 협의를 통해 조속한 시일내 추진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