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의 노동여건 개선을 담은 선원법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선원법 개정안은 선원의 노동여건 개선, 국제협약 사항 반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선원의 치료요구를 선박소유자가 부당하게 거절할 수 없게 된다.

현행법상 기항지에서 선원이 부상·질병 치료를 받기를 요구할 경우 선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선박 소유자는 이같은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강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선박소유자에게도 같은 의무를 부과해 치료가 필요한 선원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경우를 최소화했다.

또한 의사가 승무해야 하는 대상 선박 범위 중 해양항만관청의 승인을 받으면 승무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규정을 삭제했으며 선원의 적절한 근로시간을 보장키 위해 근로시간, 휴식시간 및 시간외근로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뿐 아니라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도 제재 대상임을 명확히 했다.

이 외에도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재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외국인 선원 고용 신고 관련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실질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고용 시 뿐 아니라 고용상 주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신고를 의무화했다.

선원의 날도 제정된다.

선원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매년 6월 세 번째 금요일을 선원의 날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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