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직불금 5만원·어업도우미 지원금↑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확대
원양어선 중고선 대체 융자지원…안전사고 예방

올해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과 어업도우미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된다.

또한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도 상향조정되며 수산업 관련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될 전망이다.

올해 달라지는 주요 수산정책에 대해 살펴본다.

# 조건불리직불금 5만원↑

올해부터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금이 전년대비 5만원 늘어난 60만원으로 상향된다.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여·야·정 합의로 도입된 제도로 2015년 11월 이뤄진 한·중 FTA 여·야·정 합의에 따라 지난해부터 2020년까지 매년 5만원씩 늘어나게 된다.

지급 대상은 육지와의 거리가 8km이상이거나 1일 여객선 3회 이하 운항하는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거나 1년 중 60일 이상의 조업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가능하다.

# 어업인 세 부담 완화

어업인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취득세 등이 감면된다.

지난 1일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어업인이 8년 이상 자영한 토지를 양도할 경우 연간 1억원, 5년간 2억원의 한도내에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또한 20톤 미만의 어선과 10만㎡ 이내의 어업권, 4만㎡ 이내의 어업용 토지 증여시 5년간 1억원 한도내에서 증여세를 감면받게 되며 1만㎡이내의 어업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50% 감면된다.

#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 확대

영어경력 3년 이내인 40세 미만의 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한다.

영어정착지원금은 40세 미만, 면허·허가어업 경력 3년 이내의 청년창업자 중 어업경영의지가 높은 어업인에게 지급되며 지급된 지원금은 소모성 영어 기자재구매, 상품개발비, 마케팅비 등 어촌정착에 소요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단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 신청대상은 어촌이외 지역에서 어촌으로 이주한 자로 맨손어업 창업자는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 원양어선 중고선 대체시 융자지원
원양어선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을 어선을 중고선으로 대체하려는 경우까지 확대적용된다.

기존에는 어선 신조나 설비 현대화 등에만 융자를 지원해왔으나 올해부터는 어선을 중고선으로 대체할 경우에도 융자지원이 가능해진다.

어선 신조는 비교적 큰 비용이 소요되는 터라 경영 사정이 열악한 중소 원양선사의 경우 담보 및 자부담 능력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웠다.

하지만 중고선 대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사업이 가능해 중소 원양선사의 참여 증가가 예상되며 노후 어선의 비율 감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어업허가 취소후 재허가 제한 ‘2배’

어업허가가 취소된 어업인의 재허가 제한기간이 최장 2년으로 늘어나고 어업허가의 취소사유별 제한기간도 2배가 늘어난다.

이에 따라 허가 취소 사유별로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받은 어업 외의 어업을 한 경우 △타인으로 하여금 해당어업의 경영을 지배하게 한 경우 △북한에 나포되거나 어류한계선을 넘은 경우 등은 허가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한 △조업자제선을 넘은 경우 △사전신고없이 계속해 1년이상 휴업하거나 어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는 허가제한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나며 △국제기구 또는 연안국의 관할 수역을 침범하거나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정부간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은 허가제한 기간이 5개월에서 10개월로 늘어난다.

더불어 어업허가를 취소당한 어업인은 재허가 신청전에 취소사유별로 4~8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

# 어업도우미 지원금 상향·어가 가사도우미 신규 도입

어업도우미 지원금액이 상향조정되고 어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은 신규로 실시된다.

먼저 어업도우미 제도는 사고·질병 또는 임신·출산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신해 어업을 해주는 제도로 올해부터는 어업도우미 지원단가가 일당 10만원으로 늘고 어업인의 자부담 비율은 20%로 줄어든다.

이는 어업현장의 평균일당이 어업도우미 지원단가를 상회하는터라 도우미 구인이 어렵고 자부담 지출이 과도해 활용실적이 저조한데 따른 것이다.

또한 어가가사도우미 제도가 신규로 도입된다.

어촌지역의 취약·고령가구가 기초적인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어가가사도우미 제도는 어촌에 거주는 65세 이상 가구와 중위 소득 50%이하인 수급자,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장애인 가구, 경로당 등이 지원대상이며 연간 최대 12일(경로당 24일) 지원하게 된다.

가사도우미는 취약가구를 방문,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취사, 세탁, 청소, 목욕보조 등과 방문가구의 건강상태 등을 돌보게 된다.

지원조건은 1일 1회 1만2000원으로 사업비는 국비 70%, 수협 30%로 마련된다.

# 수산업경영인육성자금 지원한도 상향조정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의 지원한도가 높아진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사업은 수산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발굴, 어업기반조성과 경영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2%의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지난해까지 지원금액이 어업인 후계자 1억원, 전업경영인 2억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등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어업인 후계자 2억원, 전업경영인 2억5000만원, 선도우수경영인 3억원 등으로 늘어난다.

지원금액한도는 기존의 대출액을 차감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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