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등 농어업계 숙원 해결 앞장

우리는 희망의 2018년 무술년, 새로운 태양을 맞았습니다. 황금개띠라 하는 2018년을 우리 농어업·농어촌의 회생과 발전의 전환점으로 만들겠다는 결연한 각오를 갖고 쉼 없이 전진해 나갑시다.

올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공익적 가치를 반영하고, 모든 국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과 농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인 식량주권을 확보해내기 위한 헌법 개정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내년 조합장 동시선거에서 높은 도덕성과 능력을 갖춘 현장 농어업인 출신 인재들을 제도권에 적극 진출시켜 농어업·농어촌의 새로운 발전을 위한 계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서 농축수산물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문제 등 농어업계의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격화될 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해 농어업 분야의 추가적인 피해를 막아냄은 물론 잘못된 협상 결과를 개선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